​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6900억원 추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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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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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을 산정한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3년의 주기로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한 바 있으며,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 대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든 상황"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단체는 지속된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우대수수료율의 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소비자단체는 과도한 수수료 인하시 연회비 증가, 마케팅 혜택 감소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며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은 약 6900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시킨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해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에서는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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