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원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 1심 선고 세번 연속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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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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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가 1심 선고에 세 번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세 번째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강씨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선고 연기를 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9일 오후 1시 50분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이날 “(강씨가)어제 통화에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올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전화기가 꺼져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당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참석해야 선고를 하든 연기를 하든 가능하니 꼭 참석하라고 강씨에게 전하라"고 참석한 임씨에게 당부했다.

강씨는 지난 11월 30일 첫번째 선고 공판과 이달 7일 두 번째 선고 공판에도 연락이 두절된 채로 불참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에는 꼭 같이 데리고 나오라"고 당부하며 이날로 선고 연기를 했다.
 
강씨는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2017년 사이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세 번의 선고 공판에 모두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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