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격리는 시기상조?'...베트남, 3일 격리 방안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1-12-23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기 국제선 개항 맞춰...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접종완료자 대상...3일 이후 ‘자가모니터링’ 전환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백신접종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7일에서 기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 당초 베트남 보건부는 입국자의 무격리까지도 가능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도 하노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은 무격리 입국이 시기상조라는 당국의 판단이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11월 17일 첫 외국 여행객 단체는 베트남을 방문했다. [사진=교통신문(bao giao thong) 누리집 갈무리]

베트남 정부공보와 현지매체에 따르면 보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 의무격리를 적용한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 새 검역지침’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3일 격리 방안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베트남 정부가 이전하는 코로나19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자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긴급승인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스푸트니크V, 시노팜, 베로셀, 얀센, 쿠바 압달라(Abdala), UAE 하야트-백스(Hayat-Vax) 등 총 9개다. 

해당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 3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외부출입이 불가능하다. 이후 의무격리 3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시행해 음성일 경우 자가모니터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14일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11일 동안은 베트남의 5K(마스크 착용·소독·거리두기·모임자제·건강상태신고) 보건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상태를 면밀히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기존의 14일 동안 7일간의 시설격리와 7일간의 자가모니터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입국일로부터 1일, 7일, 14일 차에 유전자증폭(RT-PCR)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지금과 같이 실시한다. 

아울러 모든 해외입국자는 베트남 입국 시 의료신고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코로나19 통합애플리케이션(PC-COVID)을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자가격리 숙소는 지정된 호텔 이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보된 자택에서만 가능하며, 공항 도착 후 이동 시에도 방역요건이 갖춰진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2세 미만 유아는 별도의 규정 적용 없이 동반하는 부모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을 따른다.

또 입국자가 베트남 국적자, 해외체류 중인 베트남인과 친지(배우자, 자녀 포함)로서 미접종 또는 접종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 기간 동안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부득담 국가질병통제위원회 부위원장 겸 부총리는 12월 15일까지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서를 가진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시설격리 대신 자가모니터링으로 입국절차를 전환하는 계획을 보건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통상 베트남의 자가모니터링은 성·시에 따라 규정은 일부 다르지만 자가의료 보고에 의미를 두고 별도의 격리 없이 허용된 주변 지역의 방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설격리 해제 방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사실상 2년여 만에 해외입국자의 무격리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베트남 내 확진자가 연일 1만5000명 이상 나오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 하노이의 경우 남부 호찌민을 제치고 최대 감염지역으로 떠올랐다. 지난 20일에는 하노이에서만 확진자가 1400여명이 발생하며 시의 자체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하노이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태국, 캄보디아 등 주변국은 이미 무격리 입국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흐름 속에서 이번 3일 방안은 코로나 확산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 보건부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이 이미 무격리 입국으로 방점이 찍혀 있지만, 당분간은 정책을 조율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동시 개항도 추진한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선 정기항공편을 다음달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노선을 재개하는 교통부의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팜빈민 부총리는 관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국제선 정기항공편 재개는 항공 및 관광산업을 되살리고 국제 여객운송을 정상적으로 복귀시켜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내년 뗏(구정)에 고국을 방문할 수많은 해외 교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통운송부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선 재개방안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베트남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1단계로 코로나19 안전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한국(서울), 미국(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본(도쿄, 오사카), 중국(베이징, 광저우) 대만(타이페이), 싱가포르, 태국(방콕), 캄보디아(프놈펜), 라오스(비엔티안) 등 9개국에 대해 국제선 정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2단계는 1단계 시범 적용 이후 다시 6개 국가인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홍콩,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호주(시드니), 러시아(모스크바) 등을 추가해 국제노선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항에서 건강신고 절차를 대기하는 승객 [사진=베트남통신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