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2일 '해운사 담합' 제재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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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2-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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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 결정될 듯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국내외 해운사들 운임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해운업계 운임 담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약 15년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에게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5월 법인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이에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가 반발하며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해운법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지난 7월 122건의 세부 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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