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30일 대법 선고…쟁점은 범인도피·근로기준법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0 14: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씨,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2심서 징역 3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54)[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4)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에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