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기업들, 정보 교환·사익편취 대상 확대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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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권성진 수습 기자
입력 2021-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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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으로 정보 교환 담합..."과징금 수준 높아져"

  • '부의 대물림' 막고자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합 기준 강화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사정당국 입장은 거래 공정성 확보라고 하지만, 재계에서는 시장 자율성이 사라졌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0일 시행을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와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율 등이 핵심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사익편취 조항은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면서 "개정안이 나오니 해당 조항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간 정보 교환 위험 커져

공정위는 지난달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을 발표, 어디까지를 정보교환 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 직·간접적으로 생산량이나 원가처럼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정보교환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8년간 근무한 강성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그동안 공정위와 기업 간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가격인상을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 정보교환 합의가 담합의 한 유형이 됐기 때문에 종전처럼 공정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기업 간 상생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보 교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창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사례가 축적된 것도 아니지만, 기업 간 정보교환 자체가 위험해진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정보 교환 행위 관련해 과징금 수준도 높아졌다. 안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형벌 조항 기준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기준이 두 배가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담합(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과징금 최대 부과 기준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율 대상 범위 확대

기업 총수 일가의 '부의 대물림' 중 하나였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 지분 구조 정리 관련과 거래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등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적용된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 관계인(총수 일가)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지원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강 변호사는 "종전에 사익 편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소위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도 공정위에서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밝히면서 "규제대상이 넓어진 만큼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기준 불분명..현장 혼선 우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큰 문제로 삼고 있다. 기업 주주가 아닌 공정위가 거래 관련해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 팀장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사익 편취나 정보 교환에 의한 담합 규정이나 모두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이지만, 그 사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들은 현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상황인데, 결론이 종합적으로 날 때까지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이 넓어지더라도 사익편취 기준을 가를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현장에서 혼선이 없을 것"이라며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규율 대상이 들어가면서 거래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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