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참여 시 좌석 30%·최대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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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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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모임 인원도 최대 4명까지만 가능

인천지역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12월 5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종교시설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 있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이 경우 두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되고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된다.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180일(6개월) 안에 있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방역강화 논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후 본격화됐으며,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방역패스 적용은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좌석을 70%까지 채우기로 선택할 경우에는 접종을 마치지 않은 PCR 음성확인자나 소아·청소년 등은 예외 없이 출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좌석의 30%가 아니라 70%를 채우면 참석자가 많아지면서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히 접종완료자 중심으로만 진행해 미접종 고령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모임 인원도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완료 이력만 인정된다.

아울러 소모임은 현재의 수칙대로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취식이나 통성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계의 행사·집회에도 전국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50명 미만일 때만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해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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