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인건비 부담 급증…기업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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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1-1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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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6일 ‘사측 승소’ 원심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간 벌여온 약 60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다며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법원은 사용자가 경영 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기존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하며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외의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 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전경[사진=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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