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검토...이재명 "당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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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2-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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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조만간 입장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12일 경북 문경시 가은역을 찾아 꼬마열차에 탑승하기에 앞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가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앞서 분명히 한 만큼 당·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자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면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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