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어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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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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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등 시설 16종 방역패스 확대···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사용 원칙

  • 방역패스 지침 어기면 벌금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

  •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논란 지속···학습권 침해 등 우려해 반발

[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관련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이 12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과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단,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이후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쳐야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13일부터는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예약도 시작된다.

지금까지 18∼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는데,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부터 예약을 했다면 15일 접종할 수 있다.


◆ ‘방역패스’ 확대 놓고 논란 지속···‘딜레마’ 빠진 청소년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12~18세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2주간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등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9일 오전 0시 기준 12~17세 백신접종 대상자는 276만8836명으로, 이 중 2차 접종 완료자는 94만3706명(34.1%)에 불과하다. 1차 접종 완료자 역시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139만410명(50.2%)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층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에게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갈 수 없어 학습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원 강의가 집중적으로 개설되는 연초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면 입시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3주 간격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달 1차 접종을 시작해야만 내년 2월 이전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선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다. 기말고사 기간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학교도 있어 당장 접종을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가 방역패스 적용이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직접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사례도 눈에 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 글은 30만명 넘는 국민에게 동의를 받았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초등학생이 방역패스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 다음으로 청소년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욕 좀 덜 먹자고 우리 청소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 따른 것이며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과 관련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학적인 자료가 나온 게 없고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자녀 백신 접종을 하도록 설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689명으로 토요일 기준(발표일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위중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89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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