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들고 유랑하는 누리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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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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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찾아 모든 정보 가지고 이동

  • 기업은 떠나는 소비자 잡기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

  • 정보확보 어려운 스타트업도 신규 사업 창출 기대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자신이 가입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옮길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소비자는 품질이 높고 안전한 서비스로 쉽게 옮겨갈 수 있고, 기업은 떠나는 소비자를 잡거나 새로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는 데이터 시대의 핵심인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다.

이달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한다.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공공·금융기관에서 받아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 세 곳에서 예금·대출·카드사용내역을 받아 마이데이터사업자인 핀테크 기업에 보내면 핀테크 기업은 맞춤형 투자상품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제 전송요구권은 일반법 개념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9월 전송요구권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은 "오늘날 데이터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전체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 데이터의 비중은 75%로, 개인정보의 가치가 아주 크다. 기업은 이를 이용해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향후 활용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는 기업에 활용 가능성이 큰 정보지만, 정보주체 입장에선 최초 회원 가입 시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유통이나 활용 등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송요구권은 이러한 소극적인 권리 행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하면서 정보의 주인인 개인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김 단장은 "미국이나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동권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블루버튼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진료 정보나 검사 결과 등 개인건강 데이터를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정보 주체에게서 정보를 받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제공하는 데이터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돼야 한다. 구매 내역이나 게시물 등 특정 서비스에서 활동한 정보는 전송할 수 있지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추론 정보, 즉 인공지능 모델 등은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단장은 "전송요구권으로 개인이 데이터 활용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소비자와 기업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전망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며 "데이터 양식 표준화, 전송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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