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CCTV에 내 모습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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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1-1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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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A·경찰 신고 사건 관련 16곳 2100만원 부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20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으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개인정보위]


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100만원씩 총 1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A씨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원의 과태료 전액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하는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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