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N번방 방지법, 선량한 시민에 '검열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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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1-12-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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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월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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