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천·평택 통복 하수처리장 건립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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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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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적격성조사 간소화' 의결

경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사업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경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사업과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장 건립에 속도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복공공하수처리장과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 필수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용받고,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법정 의무사업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기재부는 "시급성·구체성이 인정되는 등 적격성 간소화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신속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 도심에 있는 낡은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이전하는 안건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 시행자로는 대전엔바이로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새 하수처리장은 202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내 입주기업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사업자를 여수그린허브로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서대구 KTX역세권 부근에 있는 노후된 서대구맑은물센터 하·폐수처리시설 이전은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한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은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도록 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상정·의결한 6개 환경사업은 긴요하고 혁신적인 민자사업 모델"이라며 "대규모 환경투자 사업에 관한 민간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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