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캐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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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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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코로나 펜데믹 위로 차원" …현장 "처음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이맘때 들리던 캐럴이 최근 몇 년 새 사라져 사람들에게 허전함을 주고 있다. 저작권법이 강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소규모 영업장에선 여전히 저작권료를 내지 않더라도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부족과 일부 종교계의 반발 때문에 캐럴 활성화는 공염불이 돼가는 분위기다. 

◆2018년 저작권법 강화로 거리에서 사라진 ‘캐럴’
 
캐럴이 본격적으로 사라진 것은 2018년부터다.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캐럴은 차츰 자취를 감췄다.

2018년 8월 이전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나오는 음악에만 저작권이 인정돼 카페, 호프, 헬스장 등에서는 캐럴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카페, 호프, 헬스장에서도 캐럴을 틀면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체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에 저촉되는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규모 영업장에서도 캐럴을 듣기는 힘들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는 홍보가 정확히 안 돼 소규모 영업장이 인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마이크 사용 시 특정 음량보다 크면 안 되는 등 조건이 복잡해 소상공인이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 “캐럴로 코로나 펜데믹 위로”···상인들 '금시초문'
 
저작권법 강화로 캐럴을 듣기 어려워지자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됐으면 해'라는 이름으로 캐럴 틀기 장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효과는 지지부진하다. 예산을 10억여원이나 투입해 천주교 측에 캐럴 틀기 장려 캠페인을 위임했지만 현장 상인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무료 쿠폰 3만명 분을 발행하도록 하고 라디오와 지상파 방송이 캐럴을 틀겠다고 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음악이라도 틀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기해 왔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처음 듣는다”며 "주변 상인들도 모른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오히려 문체부는 캐럴 틀기 장려 캠페인을 추진하다가 “종교 편향”이라는 불교계의 원성을 샀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지만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어서 이번 캐럴 캠페인은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불교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다음부터는 이런 캠페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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