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1년도 예산 1조 6426억 48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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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1-1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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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결산추경 및 25건의 안건 의결

본회의장 모습 [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2021년 결산추경 예산을 1조 6426억 4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인 1조 6455억 7900만원보다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조 426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로 최종 확정했다.
 
우종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지역 현안해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사업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인구절벽에 처해있는 상황이며 군산시도 2019년 27만131명 인구가 2272명 감소하였고, 2020년 26만7859명, 2021년 26만5452명으로 현재까지 2407명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인구의 핵심인 19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 또한 2019년에 2410명, 2020년 2564명이 감소하는 등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시가 청년뜰 운영, 청년창업가 발굴, 청년 서포터즈 발굴,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정책개발이 부족하다며 청년의 삶,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은 물론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군산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매년 3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왔고 2021년 본 예산기준 218개 사업에 38억 3600만원을 집행했으나 사업들이 목적을 살려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어머니회는 2016년 39교에 회원 3,331명이었지만 녹색어머니회를 탈퇴하고 학부모안전도우미 활동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점점 증가해 2021년 녹색어머니회는 초등 16개교, 총원 1772명으로 줄어든 반면 학생부모안전도우미는 초등 24개교, 중등 3개교로 더 많아졌지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비 집행이 2016년과 2017년에는 상반기에 2018년 9월 20일, 2019년 11월 27일, 2020년 9월 25일 하반기에 집행이 됐음에도 담당자의 관리감독은 없었고 2021년 예산도 12월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을 특정업체서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과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전북교육청에서는 2017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도내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초등 157개교, 중등 9개교에 3억5490만원을 학교별로 1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하여 조끼, 우비, 깃발, 현수막, 장갑, 호루라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군산 학교들 중에서도 지원 받고 있어 군산시 예산이 중복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한 대책수립하지 않고 소관부서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 집행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이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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