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이번주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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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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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사유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징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의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정직 2개월로 내려진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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