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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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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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보환연, 미세먼지 전문가 연찬회 개최…진단평가시스템 논의

‘지난 여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5일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전국 10개 시도 관계자와 화상회의 열어 대기질 모델 관련 특강 등 실시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일 전국 미세먼지 담당자와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대기모델링 연찬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기로 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경기,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 관계자 30여명이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하며 대기질 모델의 이해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 이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축한 대기질 진단프로그램과 정책지원 전문가용 모델링 시스템 시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전환율 시스템 소개가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모아 ‘국가와 지방정부 공동 모델링 운영자 워크숍 개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조교 도 보환연 원장은 “연찬회가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사전 대응과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질 모델링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역량 향상 방안을 논의해 지속 가능한 진단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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