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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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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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에게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께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에게서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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