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만…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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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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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예외 18→11세로 낮춰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간 백신 접종 여부와 무고나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또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은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으로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사적모임 규정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인 점을 고려하면 각각 4명씩 줄였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사적모임은 인원은 오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한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다시 조정한다.


◇ 학원·PC방·영화관 등도 방역패스…12일까지 계도기간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한다. 식당·카페에 적용하고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컨대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해 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가 추가됐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방역패스 예외 '18세→11세 이하' 하향 조정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됨에 따라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적용 시기는 2022년 2월부터다. 11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권 1차장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며 "약 8주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99.7명으로, 이는 79.6명인 성인에 비하면 훨씬 높다. 

권 1차장은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고,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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