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발부 여부…'50억 클럽' 수사 향방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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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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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알선 대상 특정은 구속 이후에도 조사 가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50억 클럽' 관련자들의 수사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심문 과정에서도 알선 대상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알선 대상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범죄 대상이 명확해야 입증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쌤)는 "알선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영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곽 전 의원의 알선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고, 검찰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관련자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폭로된 대장동 개발 로비 대상자를 일컫는다. 해당 명단에는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곽 전 의원과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사이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들 중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편에 속한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에 있는 다른 인물 수사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곽 전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 고위급 출신 A변호사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범죄 소명(낮은 단계의 입증)만 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알선 대상 특정 여부는 구속하고 나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중도 사퇴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도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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