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ㆍ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30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은수미 "검찰의 무리한 기소...명백히 밝힐 것"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전격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는 성남시장과 그의 최측근 참모, 시 공무원 등이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A씨가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계약을 성사시켜 업체 측에서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A씨에게 이 같은 대가를 제공했다고 봤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씨도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에게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같은 달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와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가장 '윗선'인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씨(7급)도 포함됐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해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