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줄어드는 케이블TV...IPTV로 반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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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1-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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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체감 못하지만...케이블TV·IPTV 기술·법적 지위 달라

  • 채널 확보 쉽고 전송 속도 빨라...IPTV 방식 서비스 성장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TV(IPTV)의 공세로 가입자 이탈이 심각한 케이블TV가 IPTV 기술 방식을 도입해 반전을 노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케이블TV 6개사에 IPTV 방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개사는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등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는 케이블TV와 IPTV의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케이블TV와 IPTV는 기술적·법적 지위가 다르다. 케이블TV는 무선주파수 RF(Radio Frequency) 방식을, IPTV는 IP(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을 통해 방송을 송출한다.
 
케이블TV가 사용하는 RF 방식은 채널 수와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다. 반면 IP 전송방식은 채널 확보가 용이하고 전송 속도가 빨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도 IP 전송방식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케이블TV가 활용하는 RF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신규 망을 구축하는데 IPTV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가급 인터넷을 서비스 제공하기에도 IPTV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실제 케이블TV는 케이블망과 초고속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해 중복 투자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IPTV 사업자는 케이블TV 사업자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 발전도 사실상 IP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IPTV 기술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6개 케이블TV사는 이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방송시스템 구축과 셋톱박스 개발에도 나선다. 케이블TV가 IPTV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한계도 남아 있다.
 
우선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법적 한계가 있다. IPTV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IPTV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지난 7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호 전송방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 의원은 “기술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시청자 입장에서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적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하나의 유료방송으로 보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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