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치는 활용"…법률 개정 필요한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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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1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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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위,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포럼 개최

 

지난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김병익 예술위 초대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예술위]

 
“역사와 예술이 하나의 집요한 진행이라면 아카이브의 소장품들은 그 진행이 만들거나 흘린 물적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소한 유품들, 쓰잘 데 없어 보이는 잡품들이 인간의 진짜 기록이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예술의 증후가 될 것입니다.”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위원장은 먼저 떠난 세 친구인 소설가 이청준과 홍성원, 비평가 김현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문화예술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짚었다.
 
한국 문화의 산증인인 그의 말에서 문화예술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과 이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예술위는 국회의원 박정(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및 국회의원 최형두(국민의힘)와 공동주최로 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예술아카이브는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기반, 연구자들에게는 원천자료 제공처, 국민에게는 문화향유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예술단체 또는 개인 아카이브는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자료관리 및 보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영역에서도 한정된 자원으로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과 동시대 예술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며, 중요한 예술기록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기록과 자료가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위한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흩어진 문화예술 자료를 찾아내어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문화예술 자료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민간에서 생산되어있고, 그 유형이 다양해 전문역량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에 정부는 문화예술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체계적인 수집·보존을 통해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아카이브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장인주 예술위 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예술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은 1979년 개관 이래 근현대 예술활동의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종합장르 예술기록관으로 국내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 근현대 예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민간 단체와 에술가의 예술자료 수집’, ‘구술채록사업’, ‘공연 영상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코예술기록원 활성화를 위해 반년간 전담조직을 구성해 활동해온 장인주 예술위 위원은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한다고 할 수 있다”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우수성을 전해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아카이브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현옥 예술위 아르코예술기록원 학예연구사 "시스템을 공유하고 교육 등을 지원해 예술 단체별로 자체 아카이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아카이브의 최고 가치는 활용에 있다. 기관별 이기주의를 버리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다"라고 강조했다.
 
현안으로는 예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보완, 포화상태의 수장고 등 독립시설이 부재한 점을 꼽았다. 보존, 변환(디지털화)을 위한 필수시설, 전문인력 확충과 자료 수집, 활용, 보존을 위한 저작권 등 법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아카이브 활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고아저작물), 공익을 기준으로 한 공정이용 적용의 한계, 유족의 명예감정 등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있다”라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명시된 문화시설의 범위를 아카이브로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아카이빙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은 문화예술 기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진행해 더 체계적인 문화예술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예술가분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많은 예술가의 작품을 더 오래 기억하고 향유할 수 있게 창작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절실히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기록은 예산부족, 전문인력 및 시스템 부재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박종관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술위]

지난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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