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2억5674만㎡…전체 국토면적의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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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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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상속, 계속보유 따른 취득이 주요 증가 원인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6.0%)과 2015년(9.6%)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3.3%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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