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과없는 전두환 사망에 유감…5.18 국가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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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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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훼손 미진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나 반성 없이 사망한 것에 유감이다"고 24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7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史記)'를 인용해 고(故) 전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했다. 

사기에는 "악인이 죽을 때까지 즐기고, 그 자손들은 많은 유산으로 몇 대나 안락하게 사는 예는 근세에 수없이 이어진다"며 "그에 비해 바르지 않은 일을 아주 싫어하고 올곧게 대도를 걸어가던 인물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은 예는 수없이 많다"는 구절이 있다. 

민변이 사기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생전 수많은 사상자를 낸 5 18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운영 등에 책임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변은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17일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지만 이를 난폭하게 진압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은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변은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부연했다.  
 
5·18 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보상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에 5·18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4000만~1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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