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α' 민생·소상공인에 12조 쓴다…초저금리 융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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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1-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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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금리 1% 대출

  • 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세수를 합쳐 총 12조7000억원 상당을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회복 재정에 쓴다. 이 중 9조4000억원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과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알파(α) 규모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추계를 보면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로 약 19조원의 초과세수 발생이 전망된다"며 "초과세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초과세수 3조5000억원을 비롯해 10조8000억원 상당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9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돕는 지원 패키지에 쓴다.

8조9000억원 상당은 금융 지원에 사용한다.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이어서 손실보상에서 빠진 업체 10만곳에 1.0%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해준다. 융자 규모는 총 2조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9월 30일 시행한 관련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다만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어야 한다.

여행·숙박업체에 주는 관광기금 융자 중 내년 대출 잔액의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린다. 내년도 대출액 규모는 3조6000억원이다.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에는 총 502억원을 빌려준다. 스포츠 융자는 손실보상에서 빠진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제외 14만곳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체 94만곳에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1조9000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사용한다. 초과세수 1조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재정으로 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해당 예산이 이달 말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가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추가세수 4000억원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등에는 932억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는 19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올해 말 끝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반년 더 연장한다. 기본 개소세는 5%지만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하 정책을 펴왔다. 현재는 3.5%로 30% 인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샀지만 내년 상반기에야 출고 되는 경우에도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물량 축소에 쓴다. 정부는 지방교부금과 민생경제 지원을 제외하고 남은 6조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2조5000억원을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채물량 조절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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