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음주운전 급증..."위드 코로나가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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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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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단계적 방역 완화(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동킥보드 음주운행 적발 증가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개정법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올해 5월13일 이후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범칙금 부과 건수는 279건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69건까지 늘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 6월 617건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2배가 넘는 1340건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됐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에 비해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인식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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