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다주택자 부담액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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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1-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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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 "1주택자 종부세액 평균 50만원"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 가운데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 몫이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3배, 법인은 4배 가까이 뛰었다.
 
종부세 대상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총 66만7000명이 1조8000억원을 부담했던 지난해보다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 총세액은 2000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올해 13.9%로 줄었다. 세 부담액도 전체의 6.5%에서 3.5%로 떨어졌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1세대 1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공시가격 11억원, 시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처럼 9억원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올해 도입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이 제도로 종부세 대상자는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4.3%에 해당하는 11만1000명이다.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 상당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종부세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채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세액 89% 부담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세액으로만 보면 전체에서 88.9%를 차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올라가고, 종부세율 등이 올라서다. 법인 과세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지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전체에서 51.2%를 차지했다. 지난해 35만5000명보다 13만명 많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전체에서 47.4%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세 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부과액은 9000억원이었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에 해당하는 41만5000명은 전국에 3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4%, 금액으론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짜리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5869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다만 상한 제도가 있어 부담액이 다소 줄 수 있다. 이 제도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의 3배(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고지 인원에서 6.5%를 차지했다. 종부세 총 부담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0.4%에 해당한다. 법인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6000억원과 비교해 1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비를 방지하고자 법인에 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액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3조9000억원 가운데 91.8%가 다주택자와 법인(각 1조8000억원) 부담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25일쯤 우편으로도 안내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나눠낼 수도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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