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89%는 다주택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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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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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 "1주택자 종부세액 평균 50만원"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세액 가운데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총 66만7000명이 1조8000억원을 부담했던 지난해보다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 총 세액은 2000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올해 13.9%로 줄었다. 세 부담액도 전체의 6.5%에서 3.5%로 떨어졌다.

나머지는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인별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48만5000명으로 2조7000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총 2조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액으로만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야 하는 종부세가 전체에서 88.9%를 차지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1세대 1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공시가격 11억원, 시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처럼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올해 도입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이 제도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4.3%에 해당하는 11만1000명이다.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 상당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종부세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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