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 등 '연체료 폭탄' 부당...연이율 6%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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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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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때 설치·철거비 사업자가 부담해야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탈 서비스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가 렌탈비를 연체할 때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체들은 그동안 설치비와 철거비 등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이 월 렌털비를 연체할 때 연 15∼96%를 가산해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지적했다. 최대 연 96%의 지연손해금은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연 5~6%), 정수기 임대차·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상 상사법정이율(연 6%)보다 현저히 높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준다는 게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월 렌탈료 연체료를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5개 업체는 렌탈 물품 설치비를 고객이 내게 하거나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설치비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소요되는 운송·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앞으로는 초기 설치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때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SK매직, 현대렌탈케어 등 2개 업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 물품의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덜어주는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품의 철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도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물품 폐기비를 고객이 물리게 한 규정,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월의 렌털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한 규정, 관리·유지 곤란으로 계약 해지 때 고객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 등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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