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부동산 폭등시키고 보유세‧거래세 동시 완화?…개악논의 중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11-17 1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거대양당, 또 불로소득 감세안 야합 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야가 추진키로 한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장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한다”며 “(그러나 국회는)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췄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줬다. 그런데도 이제는 12억원 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거래가격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늦추겠다고 한다”며 “이에 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도 양도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도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에서 4.3% 사이인 3%포인트의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며 “현재 양도세도 양도차익에 비하면 그 부담은 현저히 낮다. 한 세무법인에 따르면, 비거주용 주택을 5년전에 6억원에 구매했고 12억원에 팔아서 6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500만원도 안된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며 “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도 주택관련 세제 인하 시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른바 ‘12억원’으로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것인데, 집권 여당은 무슨 논리로 여기에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6개월 전에 한 이야기”라며 “이재명 후보는 불과 3주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모든 비판을 이재명 후보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놓고,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도 결코 만질 수 없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고지서 한 번 송달해보지 못하고 민주당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뿐히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두손, 손발 다 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는 지금 당장 양도세 개악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