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265만 세대 건보료↑…세대당 평균 10만51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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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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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귀속분 소득·2021년 재산과표 반영.

  • 전체 세대 33.6% 보험료 인상

[사진=국민건강보험]




11월부터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3.6%인 265만세대의 평균 보험료는 10만5141원으로 10월 대비 6754원이 증가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 산정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가 된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0만5141원으로, 10월부터 6754원(6.87%) 증가한다. 이는 과거 3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공단은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산공제란 지역가입자 재산 과표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11월부터 재산공제 범위가 기존 500~1200만원에서 1000~1350만원으로 최대 500만원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공제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내년 7월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재산 기본 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돼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만 받을 예정이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최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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