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18 진압·간첩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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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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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식별정보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할 것"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이나 군사정부 시절 간첩 사건 조작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 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거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7월 총 2개 단체, 53명에게 수여 한 서훈을 취소했다. 취소 대상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간첩 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 된 서훈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결과를 알리며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 의학연구소는 행안부에 서훈 취소와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 관련 문서,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유관 부처인 국방부를 비롯해 국정원·경찰청이 비공개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만이 형제복지원 관련자 이름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훈 대상자나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은 '강한 공적 성격을 가진 정보'"라며 명단 공개를 명령했다.

이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성명과 취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얻는 공익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가해행위를 한 자들의 성명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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