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대학과 간부후보 출신 의무복무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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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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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인력 확보 목적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찰대학과 간부후보 출신 신규임용자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얻은 상황에서 수사 인력 확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 신규임용자는 현재 경제 등 수사 부서에서 2년과 지역 경찰 6개월 총 2년 6개월을 복무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부서 3년과 지역 경찰 6개월 등 총 3년 6개월을 해야 한다.

경찰은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경위 계급 본청 전입 기준 상한도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1년 이상 4년 이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일반공무원 인사관리규칙도 개정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이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 표창과 동일한 상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직은 이미 동일한 상점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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