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 이달부터 ‘방역패스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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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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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 1,2상 참여자들에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은 8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1개 기업이 임상 3상(대규모 효과성 등 확인)에 진입했고 다른 1개 기업도 3상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나머지 기업들은 1·2상 단계다.

치료제는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3상 4개 물질, 2상 9개 물질, 1상 4개 물질 등이다.

정부는 현재 임상시험 3상 참여자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백신 임상시험 1상·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중대본은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확진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환자는 담당 의료진에게 임상시험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참여하게 된다.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 업무 위임 계약도 확대한다. 지금은 지원기관이 병원장 등과 계약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업체나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향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임상시험에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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