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물려준다"…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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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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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방 역대 최다…지난해 이어 올해도 증여 쏠림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증여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1∼9월 수도권에서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서울(1만7364건)과 인천(4791건)이 올해 각각 1만804건, 4130건으로 주춤한 반면 경기는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다.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 지방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지방 전체적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2만6554건으로, 이전 최다였던 지난해(2만4864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값 상승세에 따라 증여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난해 1차 증여 열풍이 분 데 이어 올해 2차 증여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이달 고지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높이는 상황이라 증여 열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매도는 양도세 추가 중과로 현재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팔면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에 종부세를 내며 버티거나 가급적 물려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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