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규제 계속된다...이번엔 고위급 인사 쌍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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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1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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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상화폐 관련해 고위급 인사 처분한 첫 사례

  • "가상화폐 활동 엄격 규제하겠다는 당국 의지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고위급 인사를 공개적으로 처분했다. 

13일 중국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사정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샤오이(肖毅) 장시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에 대해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샤오이 부주석이 지난 5월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공식 처분이 이뤄졌다. 기율위는 샤오이는 초심을 잃고, 정치적 원칙을 훼손했다며 샤오이를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관계인이 그의 직무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기율위가 덧붙였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고위급 인사를 처분한 첫 사례라며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조였다. 이듬해(2018년)엔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가상화폐 채굴 퇴치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채굴 모니터링 현황을 재점검하고 거래 행위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중국은 앞서 지난 9월 가상자산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 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 전면적인 단속을 밝힌 이후 중국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의 '탈(脫)중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최소 21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떠났다. 지난달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도 오는 12월 31일 장외 플랫폼에서 위안화 중심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외에도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네이멍구, 칭하이성, 쓰촨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윈난성에서는 잇달아 채굴 금지에 나선 것. 현재 채굴 능력을 기준으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의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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