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기한 연장…이달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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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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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정치권·법조인 대상 로비 의혹 등을 살필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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