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방조' 휘문고 전 이사장 등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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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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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0억여원대 학교법인 자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 전 이사장 등이 학교에 2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민모 전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박모씨, 행정직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해 휘문의숙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이었던 김모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께까지 학교발전기금 30억75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아들인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 기각됐지만 민씨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에서 확정됐다.

학교 측은 2019년 형사재판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53억여원의 피해 중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회계 비리에 휘말린 휘문고는 지난해 교육부 결정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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