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원인' 유류분 권리, 형제ㆍ자매 40년 만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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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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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와 자매를 없애는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사진=연합뉴스 ]

각종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됐던 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없어진다. 또 미혼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망인이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류분'은 법률상 취득이 보장돼 있는 상손재산 가액으로,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에 반영됐다.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진 문화에서 여성이나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우자·자녀 외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5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와 자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 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0%를 차지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최소한의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가족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입양허가시 가정법원에서 양육상황 양육능력 뿐 아니라 양육시간, 입양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을 사실조사 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열람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정의에 대해 정 심의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쉼터 입소 증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제도가 작동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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