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입법 미비…제도 개선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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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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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보고 청취 후 지시…‘가정폭력 방지법’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대전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이처럼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시청 신입 20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아무 제한 없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규정은 지난해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국회로 제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 변화와 현장 교육 수요 변동을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한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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