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요양시설 내 접촉면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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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1-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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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8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요양시설 내 접촉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은 시장은 "요양시설 내 접촉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종전과 같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 면회 전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면회 중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다는 게 은 시장의 전언이다.

은 시장은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비접촉면회에 한해 허용되지만,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이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접촉면회가 가능하다"고 귀띔한다.

특히 미접종자의 예외적 면회 시, PCR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상태여야 하며,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은 시장은 "면회 외 외출·외박, 프로그램 참여, 외부인(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의 출입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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