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위한 퍼포먼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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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1-1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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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상주시의장(앞줄 우측 세번째), 임부기 상주시부의장(앞줄 우측 네번째)[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24개 의회가 참가해 ‘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상주시의회를 대표해 정재현 의장과 임부기 부의장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정당한 피해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조회 및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10일까지 예정돼 있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건축물 기준으로 정한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의 모호함이 주민의 반발로 이어지므로 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 지물이 되도록 개정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재현 의장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에 준하는 군소음보상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피해 주민들의 보상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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