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구속 후 오늘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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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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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팀 코로나19 음성 판정자 대부분 복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8일 소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간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전원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팀원들은 이날 복귀했다. 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유경필 부장검사를 대신해 범죄수익환수부 유진승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이들의 배임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된다.

성남시 '윗선'의 개입 여부도 검찰이 규명할 과제다. 특히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규명이 핵심이다.

화천대유의 정치·법조계 로비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로비 의혹 중심에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곽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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