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 직장 정보 무단 유출한 LS엠트론 직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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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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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3명, 손배소 조정 합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몸 담았던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엠트론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9)와 이모씨(44), 주모씨(4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2월 확정했다. 

2007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김씨는 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이후 LS그룹 계열사인 사출기 작업을 하는 LS엠트론으로 옮겼다. 우진플라임도 LS엠트론과 함께 사출성형기를 만드는 회사다.  

김씨는 LS엠트론에서도 대형 사출기 개발 업무를 했다. 김씨는 전 직장이었던 우진플라임 사출기 유압회로도(이하 회로도)를 얻기 위해 김씨는 전 직원인 주씨에게 회로도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씨는 당시 우진플라임 현 직원이었던 이씨에게 회로도를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 

우진플라임 측은 김씨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은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김씨가 회로도를 유출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을 인정하지 않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해당 직원 퇴사, 손해배상소송 조정 판결 
한편, 이씨는 이번 사건의 형사 재판 중에 우진플라임에서 퇴사했다. 김씨의 재직 여부에 대해 LS엠트론은 "알 수 없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우진플라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책임'을 물어 LS엠트론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LS엠트론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우진플라임은 형사 재판 종료 후 김씨와 이씨, 주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김씨 등이 우진플라임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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