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에 '300억원 부당 대출', 성세환 전 BNK 금융 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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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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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배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어...원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에 불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이영복 엘시티 PFV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엘시티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과 부산은행 관계자들은 유령법인이 '우회 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를 통해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300억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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