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7월 27~9월 30일까지 이 기간동안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간편 신청과 신속보상을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이어 3일부터 소상공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해 5부제로 운영한다.
보상업종으로는 영업제한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클럽. 나이트,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포항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를 방문해 접수안내요원으로부터 신청방법과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현장접수에 있어 혼잡과 대기시간 등의 당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5부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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