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 가구·무자녀 신혼부부에 특공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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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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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생애최초, 무자녀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

  • 오는 5일까지 행정 예고…"이달 중 시행 계획"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도 특별공급의 문이 활짝 열린다. 청약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각각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2030의 패닉바잉 수요를 청약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물량은 소득 제한도 없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청약 당첨의 꿈을 꿀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과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행정예고안을 보면 오는 15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서는 단지들은 변경된 개정안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날짜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해서 법제처가 아직 심사 중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행 가능한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관련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열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은 그간 특별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제됐으나,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들도 특공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없어,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렸다.

다만, 특공 물량의 70%는 기존 자격 조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추첨 물량을 따로 떼어낸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식이다.

예컨대 생애최초 특공 30% 물량에는 우선 공급 탈락자, 1인 가구, 고소득 가구 등 모두가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1인 가구를 제외한 우선 공급 탈락자, 고소득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소득 제한을 없앤 대신,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 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만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개편된 청약제도를 통해 매년 신혼특공 물량(20%)의 30%를 청약자격이 없었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 19만4000가구 기준 약 1만2만000가구 공급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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