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합리적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위한 연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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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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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향 조정하는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향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 규정 위해 연구반 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관리 소흘로 인한 유출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이 구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 30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을 구성하고, 11월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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